SK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불복 재항고

최경진 2024. 6. 24.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로,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