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전 청주시의원 고발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6.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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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권도 없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전직 청주시의원인 A씨를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동안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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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권도 없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전직 청주시의원인 A씨를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동안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서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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