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수사의뢰한 경기도…경찰, 법리 검토 착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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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 및 파주경찰서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운용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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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에 배당…항공안전법 위반 성립 여부 등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20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 30만 장과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6월2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 및 파주경찰서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접견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파주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월롱면의 주택가 공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만큼, 현재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만한 관계당국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택한 카드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논리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운용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의뢰 했다.

이에 경찰 또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대북전단 살포에 쓰인 풍선을 비행장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 법리 검토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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