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 法, 근로자 청구소송 기각

최혜리 기자 2024. 6.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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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비례원칙에 위반해 과중하다"며 "해고의 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 지급과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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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지각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사진=뉴스1
상습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근로일 27일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음식조리, 재료손질,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며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했을 경우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지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A씨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태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 불량 등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해고 통보서와 함께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지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됐다.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비례원칙에 위반해 과중하다"며 "해고의 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 지급과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소정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한 점, 근무 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했던 점, 사용자인 피고 B씨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한 점, B씨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A씨에게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을 인정했다.

채성호 부장판사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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