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스크 '무제한 조달' 4년뒤 부메랑…3조 배상할 판

김계연 2024. 6. 24.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사실상 무제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3조원 넘는 돈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독일 보건부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 약 100건이며 소가 합계가 23억유로(약 3조4천억원)에 달한다.

독일 정부는 팬데믹 기간 59억유로(약 8조8천억원)를 들여 마스크 57억개를 구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한 못맞췄다고 대금 안주면 안 돼"…소송만 100건
팬데믹 초기 마스크 57억개 사들여 17억개만 사용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사실상 무제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3조원 넘는 돈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독일 보건부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 약 100건이며 소가 합계가 23억유로(약 3조4천억원)에 달한다.

분쟁의 발단은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린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정부는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의 KF-94에 해당하는 FFP-2 마스크를 개당 4.5유로(약 6천700원)에 사주기로 보장하고 납품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2020년 4월30일을 납품기한으로 정했다. 일부 업체에는 정해진 기간에 납품하지 못했거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과 달리 돈을 못 받은 업체들은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했다.

쾰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한 업체가 낸 소송에서 하루라도 납품이 늦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시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업체의 '불균형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늦게라도 물건을 받거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이 법원 판단은 계류 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년 새 불어난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5억유로(약 5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마스크 업계는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팬데믹 기간 59억유로(약 8조8천억원)를 들여 마스크 57억개를 구매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서 사용된 마스크는 17억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소각 처리됐거나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아직 남아도는 마스크 관리비용으로만 한해 4억∼5억유로(약 6천억∼7천400억원)를 쓰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초기 예외적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결과적으로 팬데믹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보건정책 측면에서도 쓸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