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난항에 합법적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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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89.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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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89.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총 4만3160명 가운데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단체교섭 타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다만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파업 돌입 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이 담긴 올해 첫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는 조합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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