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판결문 경정' 재항고…“수정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조성우 2024. 6.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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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판결문 오류를 지적한 이후, 재판부는 경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SK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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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이 판결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만큼 단순히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재판부의 계산 오류를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판결문 오류를 지적한 이후, 재판부는 경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SK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 부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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