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6년만의 파업 기로에
이영관 기자 2024. 6. 24. 18:28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싸고 사측과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1461명 중 93.65%(3만8829명)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노조 재적 인원(4만 3160명) 대비로는 89.97%가 파업에 찬성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실제 파업과 교섭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측은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이날 파업 찬반 투표에 이르렀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양극화 해법, 부동층 설득보다 강성층 중립 유도가 더 효과적”
- “만날 의향 없다” 北담화에도…日정부 “다카이치, 김정은 마주할 각오”
- 싸이의 첫 걸그룹 베이비돈크라이 “작지만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행안위 소위 통과
-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 영업이익 85억 삼천당제약, 1년 새 주가 300% 급등한 이유는
- 교실서 잠 깨웠다는 이유로...동급생 2명에게 흉기 휘두른 중학생
- 당뇨병이 치매 위험 높인다… “인슐린 치료 땐 이미 고위험군”
- 경남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30일부터 신청
- 韓 드라마 영향에 “날씬해야 예쁘다”...北에 퍼진 다이어트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