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6년만의 파업 기로에
이영관 기자 2024. 6. 24. 18:28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싸고 사측과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1461명 중 93.65%(3만8829명)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노조 재적 인원(4만 3160명) 대비로는 89.97%가 파업에 찬성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실제 파업과 교섭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측은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이날 파업 찬반 투표에 이르렀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서 만든 ‘두쫀쿠’, 진짜 두바이로… 현지에선 “한쫀쿠”
- ‘민주당 돈봉투’ 박용수 2심도 징역형… 증거능력 판단 달라졌지만 형량 유지
- ‘폐수 무단 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2심도 실형
- KT사옥·철도역 폭파 협박 반복한 10대 구속 기소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고법원장 2명 보임·행정처 차장에 첫 고법판사
- “폰도 보고, 라면도 먹고” 지하철 컵라면 취식 논란
- 행정통합 추진 시·도지사, 내달 2일 서울서 첫 연석회의
- 김태희 친언니, 동생이 준 아파트 압류됐다가 해제
- 국힘 의원 11명, 의원총회 소집 요구 “한동훈 제명 조치 설명해달라”
-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