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밸류업 稅개편 "상속세 구간 3배 완화, 최고세율 30%로 인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24일 개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온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만큼 그간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수준(255%)을 반영해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표준도 3배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심 교수 의견을 반영하면 1억 원 이하부터 시작하는 현행 과세표준은 3억 원 이하로 조정돼 △1억 원 이하(→3억원 이하) 10%(→6%)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20%(→1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30%(→18%)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90억 원 이하) 40%(→24%) △30억 원 초과(→90억 원 초과) 50%(→30%) 등 대대적 개편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당초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30% 내외로 인하'만 하는 것보다 실제 감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다음 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국책기관인 조세연이 마련한 자리란 점에서 정부안의 내용이 일부 담겼을 걸로 예상된다.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는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일괄공제 한도 상향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데, 심 교수 발표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일괄공제 한도액도 3배 높일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밖에도 심 교수는 기업 상속 시 경영권 승계프리미엄으로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최대주주할증평가로 기업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오르는데, 폐지하면 과세표준상 최고세율(현행 50%)만 적용받게 된다. 심 교수는 만약 할증평가 폐지가 어렵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경우 최대주주할증은 5~10%정도 유지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매출액 5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 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또 부모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세제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평가하고 주가 하락 시 자사주 취득 여부 반영 △밸류업 기업 주식평가 시 10~30% 할인율 적용 △상장주식의 PBR이 0.8 미만이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상속세가 과거엔 전통적 기능으로써 소득누락을 포착했을 때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가졌고 소득재분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세제 관점에서 경제성장 촉진을 유도하고 부의 재창출 역할을 하는 촉진세로 변화했다"면서 "상속세에 대해 소득재분배 역할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현재 우리 경제환경이나 구조로 봤을 땐 소득재분배 역할이 필요한 만큼 유산취득세를 두는 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도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조세연의 홍병진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개별적 접근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배당 증가분에 대한 소액공제 등 법인과,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등 투자자 모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국대학교 오종문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배당소득이 생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건강보험료도 7% 이상 추가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 혜택도 배제된다"며 "배당소득자는 임대소득자만도 못한 세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도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세율에 너무 차이가 난다. 배당에는 최고세율 49.5%를 적용해 절반까지 세금을 매기고 양도세는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라며 "이는 배당을 위한 투자는 안 하고 양도차익만 노린 단기투자 비중을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지원 추가 방안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봉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풀고, 어렵다면 금융투자소득을 분리해 납부 특례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오종문 교수는 "14% 이상에서 시작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최저세율을 낮춰야 한다. 양도세와 배당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라면 배당세 인하가 밸류업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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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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