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틈 사이로…호텔 객실 침입해 여성 성추행한 30대 구속

김민정 2024. 6.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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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옆방에 묵고 있던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제주서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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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호텔 옆방에 묵고 있던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제주서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바로 옆 호실에 묵고 있던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통화하러 나간 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가 잠에서 깨자 방 밖으로 도망갔으며, B씨는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일행의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객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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