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조합원 89.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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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천8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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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천8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 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어왔다. 올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과 경영성과급, 상여금,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회사는 13일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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