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중산본 구성… 중처법 위반 수사

이민우 2024. 6.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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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고용당국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을 구성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화재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 폭발사고 당시에도 고용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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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과장, 감독관 파견…사고 경위 파악 착수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수사 장기화 우려도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현장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고용당국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을 구성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화재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화재사고 발생 직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여러가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을 각각 꾸리고 사고 현황과 규모·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그러나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 폭발사고 당시에도 고용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다.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듬해 6월에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송치했다.

또 검찰은 올해 3월에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여전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2022년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구성하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살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유족들로부터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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