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만의 파업 기로…조합원 89.97% 쟁의행위 찬성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4. 6.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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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6년 만의 파업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이 투표하고 3만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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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6년 만의 파업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이 투표하고 3만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6.06%다. 찬성율은 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다. 반대는 재적 대비 6.03%, 투표자 대비 6.35%인 2605명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7일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회사는 앞서 노조에 △기본급 10만1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및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1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 계층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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