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현상변경 불허에 행정심판 제기

조성우 기자 2024. 6.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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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불허하자 동물보호단체가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과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길고양이가 을숙도 일대 조류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현상변경을 거부했다"며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중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와 급식소 철거가 오히려 철새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의견을 모두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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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사하구에 행정심판 제기
현상변경 불허 철회 요구

당국이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불허하자 동물보호단체가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과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거부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동물학대방지협회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거부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동물학대방지협회(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거부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지난 4월 국가유산청이 불허한 을숙도 일대의 현상변경을 두고 비상식적이고 편협한 결정이라며 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길고양이가 을숙도 일대 조류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현상변경을 거부했다”며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중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와 급식소 철거가 오히려 철새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의견을 모두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유산청은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모두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산시·사하구·낙동강관리본부에 보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월 급식소가 철새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현상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으나, 불허됐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6년부터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상변경 신청마저 불허되자 협회는 지난달 2일 문화재청의 철거명령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3일 담당 기관인 부산시가 기각했다. 또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 역시 2016년부터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관련 민관협약을 맺어왔으나, 상급기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의 급식소 철거 통보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국가유산청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위원들이 자신들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갑질센터에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중에 있다. 사하구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며, 국가유산청의 행정심판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심판도 불허되고 철거명령으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을숙도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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