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대금 429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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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준다.
2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실기주과실은 대금 429억원, 주식 188만주에 달한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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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준다. 2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실기주과실은 대금 429억원, 주식 188만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이 실기주과실이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예탁원이 지급한 주식은 약 161만주, 대금은 약 146억원에 이른다.
예탁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실기주 174만주를 해소했고, 실기주과실대금 10억6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2022년부터는 금융위원회 등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실기주과실은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 후 수령 가능하다. 상장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실물주식을 제출한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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