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지지부진 '최저임금 차등적용'…25일 결정 되나

곽용희 2024. 6.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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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근로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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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심의 기간 27일인데
노동계 반대로 수년째 부결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올해 처음 안건으로 오른다. 4차 전원회의까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만 이어졌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근로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며 맞불을 놨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첫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로는 줄곧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의 주장으로 2021년부터 업종별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으나 노동계 반대로 3년째 표결 절차를 넘지 못했다.

올해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심의 일정이 이미 많이 늦어진 탓이다. 최저임금법은 심의 기간을 6월 27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20일이나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 교체로 인해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달 21일에야 1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6월 27일인 시한을 넘길 것은 확실시된다.

표결에서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회의를 거듭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시급 98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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