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기다린 방심위원 피추천자,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소원 청구

박강수 기자 2024. 6.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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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추천 받았으나 7개월 넘게 위촉 받지 못한 방심위원 피추천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공백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하도록 한 방통위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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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선영 피추천자, 헌법소원 청구
“220일째 위촉 미뤄…직무 유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추천 받았으나 7개월 넘게 위촉 받지 못한 방심위원 피추천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공백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하도록 한 방통위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 교수는 “오늘로 방심위원 후보에 추천된 지 7개월 10일 째다. 대통령은 어디에도 위촉하지 않는 사유를 통지하지도 고지하지도 않았다”라며 “대통령은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에 대해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해태하고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이다. 11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야권 몫으로 최 교수를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까지 위촉을 미뤄왔다. 다음 달이면 현 5기 방심위 임기가 만료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됐을 때는 5일 만에 이정옥·문재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 ‘선택적 위촉’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들 두 자리는 대통령 추천 몫이다.

방심위원은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는 그간 관례적으로 국회의장 몫과 과방위 몫을 나눠 여야 6대 3으로 방심위 구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연달아 방심위원이 해촉되고 대통령 몫의 보궐위원만 채워지면서 방심위 구도가 한 때 여야 6대 1까지 기우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방통위법 시행령(7조)에 따라 방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행하지 않아(부작위) 직무를 유기하였고, 그 결과 공무담임권(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은 선택적 위촉으로 (사실상) 방심위를 언론 검열기구로 만드는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현재 방심위는 김유진 위원이 해촉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복귀하면서 대통령 추천 위원만 4명인 비정상 상태로 운영 중이다. 여권 우위의 구도 속에서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심의를 벌이고 있다는 검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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