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 나서나…파업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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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97%(3만8829명·재적 대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6년만의 파업이다.
이날 오후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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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97%(3만8829명·재적 대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찬반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에서 모바일 및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4만1461명(전체의 96.06%)이 참여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달말쯤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생겼고, 지난 13일 열린 8번째 교섭에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0일 노조는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오는 26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일정과파업시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6년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노사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요구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회사는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지급,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 측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들을 담은 별도요구안에 대해 ‘단협 개정수준’이라고 발언하며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을 시행해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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