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방심위원 위촉 안해"…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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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이 7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선영 교수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위촉권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대통령은 1월 야권 옥시찬, 김유진 위원을 해촉한 뒤 여권 문재완, 이정옥 위원을 닷새 만에 위촉해 공석을 메웠지만 최 교수는 위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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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이 7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선영 교수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위촉권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저를 추천한 지 오늘로 7개월 10일째 된다. 날로는 220일”이라며 “저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7일 최 교수를 야권 몫으로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야권 옥시찬, 김유진 위원을 해촉한 뒤 여권 문재완, 이정옥 위원을 닷새 만에 위촉해 공석을 메웠지만 최 교수는 위촉하지 않았다.
최 교수가 주장한 기본권은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워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위촉을 미루는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의무를 무시했고 최 교수가 정당하게 기대하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미용 변호사는 “방심위가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이 있다”며 “설령 방심위원이 형식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담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위촉돼 2021년 7월 임기를 시작한 5기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6명이 지금의 야권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5명을 5개월 만에 해촉했다.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9월에는 정민영 위원, 올해 1월에는 김유진·옥시찬이 해촉됐다. 윤성옥 위원 혼자 남았다가 한 달 만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한 상태다. 5기 방심위의 임기는 다음 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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