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표 3배 올리고 최고세율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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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가 25년여 만에 4배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에선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상속세제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때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인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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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25년새 4배 될때
세금 부과기준은 요지부동
매출 1조 대기업도 가업공제
배당소득 완전 분리과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경제 규모가 25년여 만에 4배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치솟았는데 세제는 전혀 변하지 않은 탓에 기업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선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이어 학계에서도 '최고세율 30%' 주장이 나오면서 최고세율 인하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당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대책(기업가치 제고 방안)의 한 축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최고세율·과세표준 조정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밸류업 관련 토론회·공청회를 연달아 진행하며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심 교수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계속기업으로 갈 수 있게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이 많이 일어나는 타이밍"이라며 "(기업 운영을) 계속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고민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경제 규모와 함께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676조원에서 지난해 2401조원으로 3.6배 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2000년 1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하면 82.7% 뛰었다.
하지만 상속세제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때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인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심 교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표준 금액은 구간별로 세 배씩 올리고, 세율은 현재의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심 교수의 개편안은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24% △90억원 초과 30%를 핵심으로 한다.
그는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5~10% 수준으로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조원으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 평가 시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선 법인세·소득세 개편안도 나왔다.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등을 제시했다. 주주 지원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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