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89.97% 찬성…파업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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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 이후 쟁의조정을 거쳤다.
이후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총 제적인원 4만3천160명 중 3만8천82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 대비 89.97%의 투표율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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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 이후 쟁의조정을 거쳤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사 교섭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총 제적인원 4만3천160명 중 3만8천82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 대비 89.97%의 투표율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표자 대비는 93.65%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투표 참여자 중 반대는 2천605명으로 재적 대비 6.03%, 투표자 대비 6.35%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총파업할 경우 연간 1조원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현대차 노사는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방향성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경영성과급 350%+1천450만원 지급,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측은 기본급 15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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