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약 90% 파업 ‘찬성’…파업권 확보

김옥천 2024. 6.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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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약 90%가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4일) 열린 조합원 43,16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41,461명(전체 대비 96.06%)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3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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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약 90%가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4일) 열린 조합원 43,16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41,461명(전체 대비 96.06%)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3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인원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입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2018년 이후 6년만입니다.

노조는 사용자 측에 기본급을 15만 9,000원까지 올리고,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임금 인상안과 정년 연장,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 측은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50%에 더해 1,450만 원 제공, 생산직 직원 500명 채용 등의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3일 8차 교섭에서 사용자 측에 "10년 넘게 요구한 별도 요구안은 묵살되었고, 임금안 또한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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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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