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낮추면… “해외 인재 유치에 기여” vs “납세 없이 복지만 누려” [생각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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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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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발전 돕고 인구 소멸 완화”
“병역·납세 의무 등 불공평” 반론
재외동포청, 연령 하향 영향 연구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 하에 국적회복을 허가받을 길을 열어 놨는데 이를 ‘55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외동포청 등 동포 사회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한국 국적 포기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법무부는 최근 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최근에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도 나선 상황이다.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제한 없이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릴 시 그 부담을 어떻게 질지 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다. 법조계 관계자는 “65세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면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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