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44년 만에 공식 인정…'발포 명령자' 미완 과제로(종합)

이수민 기자 박지현 기자 2024. 6.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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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활동' 5·18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발간
오월정신, 부마·6월항쟁과 함께 헌법수록 권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조사위 사무실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보고회 생중계 화면 캡처) 2024.6.2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4일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종합보고서는 전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17개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조사 활동의 내용을 수록했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된 13개의 개별 보고서는 그대로 반영했으며 원안이 부결된 4건의 경우 활동 내용과 부결 사유를 서술했다.

또 종합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새롭게 규명된 사실과 남아있는 과제, 국가가 이행해야 할 1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조사 보고서는 △제1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배경 △제2장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발포 △제3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제4장 외곽 봉쇄지역 집단학살 △제5장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제6장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제7장 결론과 종합권고 순으로 구성됐다.

◇'전일빌딩 헬기사격 있었다' 44년 만의 공식 인정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조사위는 이날 지난 44년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헬기사격에 대해 '사격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500MD는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사격이 있었다고 봤고 UH-1H와 전일빌딩 탄흔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또 계엄군 총격에 의한 최초의 사망자를 5월 19일 야간에 광주양조장 공터에서 숨진 故(고) 김안부 씨로 특정했다. 이 사실은 기존 조사 결과보다 최소 24시간 이전에 총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숱한 피해자 탄압이 있었음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전두환씨가 전남도지사에게 망월동 묘지 이전 검토를 지시하고 505보안부대와 전남도 등 군·관·민 합동으로 공작활동을 추진한 사실도 공적 기록물로 남아 있다.

5·18단체를 와해·분열시키고 비리를 조작해 관계자를 매도하는 등 순화공작을 지속해서 추진했던 점도 확인됐다.

◇'전두환' 이름 석자 올리지 못 해…발포 명령자 미완

'80년 5월 광주'의 최우선 규명 과제였던 '지휘체계'와 '발포 명령자'를 확정짓지 못 했다.

총 54명의 조사관이 상향식 조사 방법을 활용해 피해 당사자와 당시 투입됐던 군·경찰 등을 조사했지만 '온전한 진상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냈다.

탄약 배분과 저격병 배치, 확인사살 등 계엄군의 일부 의미있는 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발포 경위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답은 얻지 못했다.

또 당시 계엄사령부 지휘부와 신군부 내란집단 주요 인물 등 핵심인물 60여 명을 조사했으나 상하 위계를 비롯해 군사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와 실제 작동 과정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5월 20일과 21일 발포가 현장의 중간급(대대장급) 장교의 판단인지 여단장 단위인지 혹은 그 윗선인지 대해 명료하게 밝힐 수 없었다.

전두환 씨는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면조차 할 수 없었다. 노태우 씨도 2020년 6월 아들인 노재헌 씨를 통해 만난 것을 시작으로 3차례 만났으나 코마 상태에 이르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다.

5월 21일 오전 8시에 발동한 '진도개 하나'를 실질적인 발포 명령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발령 사실이 현장 병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조사위 사무실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보고회 생중계 화면 캡처) 2024.6.2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해야" 권고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대정부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또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을 제정해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국가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봤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 조치의 강화와 적극 대응, 2차 피해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5·18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폐지해 심의를 상설하라고 주문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국가기구로서 원칙과 근거에 의한 조사를 노력해왔고 근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했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오늘 이 결과는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권고 내용과 같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부마항쟁, 6월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돼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2019년 12월 26일 출범해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조사 활동을 마쳤다. 6개월간의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발간한 최종 자료는 조사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도서관과 학교, 단체 등에 9월 배포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25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26일 해단식을 갖고 모든 여정을 마무리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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