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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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건전성을 강도 높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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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예치금과 달리 우선반환 의무 없어
파산시 투자자 비트코인 채권자에게 뺏길 수도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도산했을 때 채권자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전 재무 상황 등 거래소의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의 건전성을 강도 높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한종/서형교/조미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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