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 기로…조합원 89.9% 찬성

2024. 6.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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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6년 만에 파업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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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임금협상 두고 입장차 커
노조 쟁대위 출범식 열고 파업 일정 논의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에서 2024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6년 만에 파업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7일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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