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구직 돕겠다" vs 정부 "사직 전 진료는 불법"

성서호 2024. 6.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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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막는 정부와 다시 충돌을 겪고 있다.

의협은 의료 행위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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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구인구직 창구' 개설 놓고 다시 충돌
의사협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석회의 결과, 공정위 조사,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6.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막는 정부와 다시 충돌을 겪고 있다.

의협은 의료 행위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직접 발행하는 매체인 의협신문 사이트에 구인·구직 창구를 설치하고, 의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갖고 병의원에 취직하려면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로서 일하는 것은 규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사직 처리가 된 사례는 37명(0.35%)뿐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 중 '수련 인정 안 돼도 된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어떤 형태로든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선배 의사와 전공의분들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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