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후보자,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7개월 넘게 위촉 안 돼 공무담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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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추천을 받고도 7개월 넘게 위촉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피추천인이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 결원이 생기면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의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 등으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크게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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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추천을 받고도 7개월 넘게 위촉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피추천인이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 결원이 생기면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의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 등으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크게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방심위원에 추천된지 오늘로 7개월 10일째인데,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는 사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저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몫 추천 위원들을 선택적으로 위촉했다"며 "대통령 마음에 들면 위촉하고, 들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방심위를 독재 국가의 언론 검열기구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추천됐지만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08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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