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폭행범 아냐"… 밀양사건 가해자 지목된 9명 집단진정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6.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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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고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가해자의 여자친구 등으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이들도 경찰에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튜브 등의 검증 없는 온라인 공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로 지목된 9명이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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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유튜버에 저격당하며
신상 공개·협박 피해 입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데
20년간 허위사실 퍼져" 주장
밀양시장 대국민 사과 발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고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가해자의 여자친구 등으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이들도 경찰에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튜브 등의 검증 없는 온라인 공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로 지목된 9명이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곳에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 9명은 2004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해 학생 44명 중에 포함됐던 인물로 인터넷 등에 신상이 떠돌았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 올라온 단체 사진과 메시지 등이 가해자 신상으로 둔갑해 유포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방송에 나와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밀양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신상이 공개돼 두 번 세 번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그동안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가해자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몇몇 게시물이 정정됐음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건만 봐도 손발이 떨린다. 검증 없이 유포되는 신상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진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아침에 성폭행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한 여성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를 공개한 유튜브가 사실을 바로잡았으나 이미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협박과 비난이 쇄도한 뒤였고, 심신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신상을 잘못 공개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신상 재공개' 파동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다. 이 영상이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자 '돈이 된다'고 판단한 다른 유튜버들이 잇따라 가세했다. 이들은 엄밀한 검증 없이 떠도는 정보를 서로 베끼는 식으로 유튜브에 올려가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남경찰청이 집계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고소·진정 건수는 지난 23일까지 총 110여 건에 이른다. 불과 20일 만에 고소·진정이 크게 늘어났다.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정보가 잘못 공개돼 피해를 본 이들도 있으나, 성폭행 가해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진정 건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건이 20년 만에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밀양시는 사건 여파가 커지자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예정이다. 안 시장은 지역 원로들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견을 구해 이 같은 사과문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밀양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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