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찬성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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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3160명 중 96.05%인 4만1461명이 참여했다.
이날 노동중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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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만3160명 중 96.05%인 4만1461명이 참여했다. 투표자 중 찬성표는 3만882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9.97%, 투표 참여자 대비로는 93.65%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노동중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했다.
별도로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해고자 원직 복직, 신규인원 충원, 상여금 900% 인상,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생산 차종 강제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신규 채용 인원은 당초 300명에서 500명을 추가해 총 800명의 생산직을 채용하겠다고 내세웠지만,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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