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대금 수억 빼돌린 40대 농협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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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수억 원의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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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수억 원의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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