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대금 수억 빼돌린 40대 농협 직원 실형

임양규 2024. 6.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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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수억 원의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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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수억 원의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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