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슈퍼카 사고 미화 논란 '한문철 블랙박스'에 주의 제재

서지영 기자 2024. 6.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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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교통사고를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지난해 1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해당 방송분에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하던 슈퍼카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탑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아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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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량 사고 원인을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교통사고를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지난해 12월20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해당 방송분에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하던 슈퍼카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탑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아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서는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했으나 이 방송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출연자들은 슈퍼카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살아있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해당 사고를 미담화했다. 또한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확인됐으나 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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