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 25일 지각…법원 “정당한 해고 사유”

대구/노인호 기자 2024. 6.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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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7일 중 25일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는 상습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음식점 직원 A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4일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고 매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 취업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후부터 지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출근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했고, 출근해서도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수시로 이탈했다. 또 업주 업무지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

이에 업주는 지난해 10월 21일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면 통지 절차를 밟아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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