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은 27일인데...’ 25일 동안 지각한 종업원 “정당한 해고 사유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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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의 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등 근태 문제로 해고당한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상습지각 및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음식점 종업원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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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의 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등 근태 문제로 해고당한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상습지각 및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음식점 종업원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대구 북구에 위치한 B씨의 음식점에서 음식조리 및 재료 손질, 설거지 등을 담당하며 근무했다. 그는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21일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7일의 근로일 동안 25일을 지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해고된 이후 12월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며 설령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해 과중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가 아닌 구도 통보한 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생각을 밝혔다.
B씨는 “A씨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지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18년 5월17일 이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4회에 걸쳐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10일 내지 3개월의 단기간 근무 경력만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또한 원고(A씨)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하면서 마무리 된 구제신청사건도 다수발견됐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늦게 출근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고 업주 B씨의 업무 지니나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등 태도가 불량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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