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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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의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을 때도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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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의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한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을 때도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듬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고용부는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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