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수사했던 울산경찰자치위원 2차 가해자였나…진실 공방

김세은 기자 2024. 6. 24.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를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팀장 A 씨가 2차 가해자로 지목되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A 씨를 현 울산자치경찰위원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팀장이라고 밝히며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가해한 적은 분명히 없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 "추천 과정 밝히고 즉시 제명해야"
A씨 "사실 아니다…영상 퍼뜨린 유튜브에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차 가해자 임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한 유튜버를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팀장 A 씨가 2차 가해자로 지목되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A 씨를 현 울산자치경찰위원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A 씨는 곧바로 '2차 가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13일 유튜브에 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 1팀장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상에 퍼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해당 유튜버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의 폭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폭언을 한 경찰관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차 가해를 버젓이 자행했던 경찰 A 씨가 5월 22일 울산자치경찰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실을 알고서 울산시의회 의장은 이를 추천했고, 문제의식 없이 울산시장은 임명했다는 사실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들은 “울산시의 추천 과정과 검증 과정을 모두 밝히고, 경찰 A 씨는 당장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팀장이라고 밝히며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가해한 적은 분명히 없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울산경찰청은 41여 명의 넘는 가해자들을 조사해야 하는 탓에 수사 인력이 부족해 다른 팀 소속의 형사들을 사건 조사에 참여시켰다.

A 씨는 “이때 울산남부경찰서 다른 팀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밀양 물을 흐리냐.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팀원들이 노래방에 갔는데 팀원 2명이 ‘피해자가 못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두 차례의 2차 가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찰청 직원 3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청은 가해자 3명 모두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수사팀장이던 A 씨를 지구대로 발령하는 등 수사 라인 모두 인사 조처를 시켰다.

이에 A 씨는 “수사책임자로서 팀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큰 건 분명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가해한 적은 분명히 없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