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증가입 요건, 공시가 135%까지 완화를"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6.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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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역전세난 속에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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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역전세난 속에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음달 종료를 앞둔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 시행 기간 연장도 제안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반환보증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반환보증 심사를 할 때 집값 산정 방식으로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이의신청부터 최종 감정평가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역전세 대출이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에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적극적인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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