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수 메이커' 김호중, 이젠 정치권도 '갑론을박'…방지법 논의ing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4. 6.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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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혐의가 제외되자 정치권 역시 해당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

이는 김호중이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가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역추산 결과 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김호중이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2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적용해서 음주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김호중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겨냥해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교통 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위기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마시는 등의 '술 타기' 편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역시 지난 18일 '술 타기' 편법 행위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 '술 타기' 편법을 쓴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 A씨가 경찰을 찾아 거짓 자백을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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