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측 2심 재판부에 재항고 제출…“결과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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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지 일주일만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와 별도로 2심 판결문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2심 판결문에서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자,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의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이혼 사건뿐 아니라, 2심 판결문 사후 정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따져보게 됐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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