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측 2심 재판부에 재항고 제출…“결과도 바뀌어야”

김정근 2024. 6. 24. 17: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지 일주일만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와 별도로 2심 판결문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2심 판결문에서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자,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의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이혼 사건뿐 아니라, 2심 판결문 사후 정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따져보게 됐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