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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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하사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 하사는 법원 판결과 군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통해 '군인' 신분으로서 숨졌음을 인정받았고, 최근 순직 결정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대전현충원 입구에서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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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하사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20년 강제전역 조치됐다.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법원에서는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3월 국방부는 강제전역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변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했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되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어 '순직 3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법원 판결과 군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통해 '군인' 신분으로서 숨졌음을 인정받았고, 최근 순직 결정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충북 청주 목련공원에 잠들었던 변 하사는 이날 오후 대전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안장식에 앞서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진행된 노제에서는 흰 국화꽃과 손피켓을 든 추모행렬이 뒤따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추도사에서 "소송에서 이기고나서도 고인은 이곳 현충원에 들어오기까지 긴 시간을 돌고 돌아야 했다"고 말했다.
대전현충원 입구에서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변 하사의 순직에 대해 "군인사법 규정상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에 진상조사위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안장식은 법률에 따라 순직자로 분류된 변 하사가,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안장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찬반 논쟁의 영역에 속한다거나 사회적 논란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00여 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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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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