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징수 조례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6.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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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횡단보도 10m 이내 등 도로교통법 32조 상 주·정차금지구역이다.
견인료는 편도 10㎞까지 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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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횡단보도 10m 이내 등 도로교통법 32조 상 주·정차금지구역이다.
견인료는 편도 10㎞까지 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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