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9건 감경

강미영 기자 2024. 6.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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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4건, 선박안전법 위반 1건 등 총 9건이 감경돼 훈방 처분됐다.

적극행정 일환인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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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대상
24일 통영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통영해경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을 비롯한 4명의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4건, 선박안전법 위반 1건 등 총 9건이 감경돼 훈방 처분됐다.

적극행정 일환인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다.

한 서장은 "경미한 범죄 사항에 대해 무조건 형사입건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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