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 "의도적으로 숨긴적 없다…재심청구할 것"
송혜리 기자 2024. 6. 24. 17:28
주식과 채무에 대한 법적분쟁 가능성 누락…거래소 상장 승인 취소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 없는 상황…"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 누락한 것 아냐"
코스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 검토 中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 없는 상황…"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 누락한 것 아냐"
코스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 검토 中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한국거래소로부터 초유의 상장 '승인 취소'를 받은 이노그리드의 김명진 대표가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김명진 대표는 "한국거래소의 발표 이후 수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면서 "회사와 대표를 질타하는 내용도 있었고 감사하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며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지적…과거 최대주주와 관련된 분쟁 가능성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첫 사례다.
거래소는 해당 효력불인정 결정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심사청구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거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였던 에스앤알코퍼레이션과 해당 법인의 전 최대주주 박모씨 간 이노그리드 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이다.
이노그리드 최대주주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이었다. 그러다 2019년 12월 주주배정유상증자를 통해 김명진 현 대표가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모씨는 2019 년 3월 무상감자 및 2019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1년 자신의 지분 매각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이노그리드가 해당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은 거래소가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해, 지난 5월 6차 정정신고서에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으로 추가됐다.
거래소는 해당 효력불인정 결정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심사청구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거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였던 에스앤알코퍼레이션과 해당 법인의 전 최대주주 박모씨 간 이노그리드 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이다.
이노그리드 최대주주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이었다. 그러다 2019년 12월 주주배정유상증자를 통해 김명진 현 대표가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모씨는 2019 년 3월 무상감자 및 2019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1년 자신의 지분 매각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이노그리드가 해당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은 거래소가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해, 지난 5월 6차 정정신고서에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으로 추가됐다.
이노그리드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 판단했다"
이노그리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월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신청서 첨부서류 중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Checklist)' 내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면서 "해당 부분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4월에 박모씨로부터 한통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이에 회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회사는 올해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이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박모씨가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해외 체류 중인 상태로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월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신청서 첨부서류 중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Checklist)' 내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면서 "해당 부분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4월에 박모씨로부터 한통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이에 회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회사는 올해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이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박모씨가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해외 체류 중인 상태로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도 없는 상황"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다.
회사 측은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서 "또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문제가 된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다.
회사 측은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서 "또 현재까지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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