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대안? 중부내륙협의체 출범..27개 소도시 공동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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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중심으로 중부권 도시들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같이 기초단체간 협의회나 조합 등은 최근 지방소도시들이 광역행정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진 메가시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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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중심으로 중부권 도시들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최근 메가시티 등 광역단체들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키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에는 충주시와 청주시 등 충북 모든 11개 시·군을 비롯해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시 △경기 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 원주시·영월군 △충남 천안시·금산군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영주·상주·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가 맡는다. 특히 청주시와 충주시, 세종시, 천안시 같은 지역 대도시들도 대거 들어가 있어 교통과 산업 측면에서 협업이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메가시티와 달리 중부권 기초단체들을 중심으로 범위도 훨씬 크고 다른 개념"이라며 "충북을 중심으로 제안이 이뤄졌고, 낙후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해와서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같이 기초단체간 협의회나 조합 등은 최근 지방소도시들이 광역행정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진 메가시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기초단체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들이 지역 공동현안에 대해 힘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있다. 접경지역군수협의회는 강화군·옹진군·파주시·김포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공동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2008년 창립했다. 군사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군 유휴부지 활용이나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남원시·구례군·곡성군·장수군·함양군·산청군·하동군 7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다. 같은 지리산 생활권이지만 전북과 전남, 경남으로 광역행정이 달라 2008년 관광조합형태로 유지해오면서 통합축제나 관광사업에 대해 협업해왔다.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조합에서 벗어나 7개 시·군을 통합하는 기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을 비롯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중부내륙법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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