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유가족 떠안은 억대 소송비 면제' 도의회 통과

이도근 기자 2024. 6.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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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천참사 유가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7700만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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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발'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 표결 끝 통과
25일 전반기 마지막 회기…도의장·부의장 선출 예정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천참사 유가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7700만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 204명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도가 지출한 억대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후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139조)과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비롯해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충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2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도의안 규칙안 1건 등이다.

건의안도 3건 통과됐다.

이 중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던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건설소방위원회가 부의한 이 건의안에 대해 이상정 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되는 등 격론이 일었으며, 이후 찬반 기명 투표에서 찬성 20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25일 3차 본회의를 열고 12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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