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3배 올려야"

이승은 2024. 6.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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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3배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 교수는 상속 세제를 마지막 개편한 지난 2000년 이후 GDP가 3.5배 늘어난 것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3배 올리고 OECD 평균 상속세율 26%를 고려해 최고 세율을 현재에 50%에서 30%로 내리고,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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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3배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상속세를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재가 아닌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제로 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심 교수는 상속 세제를 마지막 개편한 지난 2000년 이후 GDP가 3.5배 늘어난 것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3배 올리고 OECD 평균 상속세율 26%를 고려해 최고 세율을 현재에 50%에서 30%로 내리고,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재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도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자고 제언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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