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제, 기업 밸류업 동기 떨어뜨려… 과세표준 3배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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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상속세 과세 표준을 현행 대비 3배 높여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의 기능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해당 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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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상속세 과세 표준을 현행 대비 3배 높여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의 기능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해당 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개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에는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점”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심 교수는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 6%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8%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24% ▲30억 원 초과 30% 등이다. 이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 각각 3배씩(1억 원→3억 원, 5억 원→15억 원, 10억 원→30억 원, 30억 원→90억 원) 올리자는 게 심 교수의 주장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공청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뤄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선할 부분으로는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제 지원은 결국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 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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