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4. 6. 24.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지원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로 구분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차등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전체로 확산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시민 중 연소득을 반영해 적용한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로 구분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관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