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평역 지역주택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반조성 공사비 증액’ 놓고 잡음
A후보 “B후보 조합 근무 한 달 새 벌어진 일” 의혹 제기
B후보 “당초 잡혔던 공사비 증액한 것 문제 없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다음 달 조합장 선거를 앞둔 경기 용인특례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서 ‘기반조성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다음 달 7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현 조합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두 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그런데 A후보가 조합 카페에 글을 올려 B후보가 조합 직원으로 2개월 정도 근무할 때 공사비가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현재 T업체가 맡아 진행 중인 진입로와 가로등 등 기반조성 공사는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A후보가 밝힌 공사비는 당초 62억원이었지만 2차례에 걸쳐 증액하면서 123억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1차 증액은 올해 2월 초 17억7000여 만원, 한 달 후인 3월 43억여 원 증액, 총 60억7000여 만원이 증액됐다는 것.
A후보는 “지난 3월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T업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추가 금액 증액에 따른 회의로 언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B후보는 회의실을 나갔고, 조합장에게 T업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조합장은 ‘T업체에 관해서는 B후보에게 일임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후보는 "2개월 간 단 기간으로 들어간 직원에게 123억에 해당하는 큰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지난 4월 초 B후보에게 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과 B후보가 공개했다는 자료는 각 개별비용만 나와 있다. 이에 견적서와 영수증, 공개입찰내역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조합장과 B후보에게 다시 한 번 세부내역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A후보는 “B후보가 조합 직원으로 일하면서 T업체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기본계획에는 없던 공사들이 추가가 됐다. 조합이 T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직접 발주한 견적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서 공개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공교롭게 B후보가 조합 직원으로 있던 기간에 2차례나 큰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B후보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B후보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까지 '토목기술자'로 조합에 채용 돼 근무한 것은 맞다"면서도 "T업체에 대한 증액은 당초 잡혀 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B후보는 2개월 간 조합에 근무한 사실과 관련해 "조합에서 토목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후 조합장과 전체토론방에서 사전에 충분히 토목기술자 모집을 했지만 구해지지 않아 내가 휴직계를 내고 들어간 것"이라면서 "봉사차원에서 임시로 2달 동안 들어가 업무를 한 것이다. 하지만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1달 더 근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조합장이 T업체에 대해 전부 위임했는지? 이사회 및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T업체의 잘못된 계약이 무엇인가. A후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B후보는 또 “당일 회의 녹취자료를 전체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자료에 A3로 된 인쇄물도 당초, 변경 세부내역서도 공제공했다.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장소에서 제공한 건데 본인만 못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면서 “자료 또한 카페에 있음에도 찾아 볼 생각도 안하냐”고 반박했다.
특히 B후보는 “당초 기반시설 공사 전체 비용은 가로등, 지중매설물, 진입로 등 포함해 201억이었다. T업체가 겨울에도 공사를 해오던 중 117억으로 증액을 요청해왔고, 조합에 들어가 1차적으로 79억으로 변경을 했고 2차 증액으로 마무리 한 것”이라면서 “토목기술자로서 동별 준공을 앞두고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다. 카페에도 자료를 다 올리고 공지까지 했다. 모든 자료가 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에 아웃트라인은 다 공개했다. 무슨 공사에 얼마, 따로 따로 기안한 것도 다 있다. 대의원들과 간담회도 했고 브리핑도 다했다. 보안 각서 쓰고 자료를 받아 갔다”면서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준다. 이사와 감사까지 해서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단 돈 100원을 쓰더라도 의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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