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대금 수억원 빼돌린 농협 직원 실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6.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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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쌀 수매대금 등을 빼돌린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금융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쌀 수매대금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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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쌀 수매대금 등을 빼돌린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다양한 수법으로 조합 돈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금융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쌀 수매대금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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